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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진주변호사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근무기간과 지급기한

퇴직금은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계속 근로한 기간과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에 맞는지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급여는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1년을 일했더라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 형태가 계약직·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금액은 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후 지급기한과 확인할 점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 근속기간과 임금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고, 퇴직급여 제도가 설정돼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퇴직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지급이 지연되면 권리 행사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정 요건을 충족한 권리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기한 연장에 합의한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가 없는데도 미지급됐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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