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와이케이 | 진주변호사

자필 유언장, 컴퓨터로 작성해 서명하면 효력이 있을까?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내용을 입력한 뒤 출력해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써 달라고 한 문서는 자필증서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적어야 할 내용

민법상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의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내용 일부만 손으로 쓰고 나머지를 출력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날짜나 주소 등 필수 사항이 빠지면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작성한 날의 연월일과 주소를 빠짐없이 기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인을 세울 필요는 없지만, 누가 작성했는지와 유언의 내용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치거나 보관할 때 주의할 점

작성 후 내용을 고칠 때는 변경한 곳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변경 사실을 적어 서명한 뒤 날인해야 합니다. 수정 흔적만 남기거나 덧쓴 문구가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본은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사망 후에는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그 자체가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력한 유언장에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면 되나요?

자필증서유언은 전문 전체를 직접 써야 하므로, 출력물에 서명·날인하는 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식의 유언을 고려한다면 법정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을 쓸 때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자필증서유언에는 증인이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글씨나 작성 경위가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원본과 작성 과정을 명확히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