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가족에게 상속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시작일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가 기준이 됩니다. 사망일만 기계적으로 기준 삼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 지위를 나중에 알았다면 그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정보, 포기 의사 등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사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포기 의사를 통보하거나 가족끼리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 빚만 골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채무 모두를 승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발견해도 방법이 있나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발견 시점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가족에게 미칠 영향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