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그냥 두지 말고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기한은 우편물을 실제로 읽은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봉투와 송달 관련 안내를 확인하세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마감 직전까지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 뒤에도 대응이 필요
청구 전부에 다툼이 있으면 전부에, 일부만 다투면 그 범위를 분명히 적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이의하면 다툰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법원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입금 내역 등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이의신청서에 이유와 증거를 모두 써야 하나요?
기한 내 이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반박과 증거는 이후 소송 절차에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투는 금액과 인정하는 금액을 구분해 적으세요. 범위가 모호하면 어떤 부분에 이의하는지 법원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