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자신의 입장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지, 다투는지를 분명히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청구 일부만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밝혀야 합니다. 기한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우편물을 받은 날짜와 봉투·송달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 두세요. 답변서 제출만으로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쟁점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기
원고의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짚고, 왜 다투는지 적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이메일처럼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답변서에 증거로 표시하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아직 모두 모으지 못했더라도 우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막연히 “억울하다”고만 쓰기보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지 밝혀야 이후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 제출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끝납니다. 다만 송달일과 기한을 직접 계산해 보고, 여유 있게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0일 안에 증거까지 모두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서와 증거를 함께 내는 것이 좋지만, 자료 준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답변서에 핵심 입장을 밝히고, 추가 주장이나 증거는 이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