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기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먼저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갖춘 권리는 유지되고, 종전에 권리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 시점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는 점유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등기의 효력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미반환 잔액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에는 남은 보증금액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뒤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이지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반환을 받으려면 별도의 청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