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정 기간 안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문일만 따지는 것은 아니며, 상품의 상태나 종류에 따라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품 기간과 배송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상품보다 늦게 받았다면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으로 반품할 때 드는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이나 계약과 다르면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반품된 상품을 받은 뒤 법정 기한에 따라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반품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어려워진 상품,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도 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을 미리 알리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포장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반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개봉·사용 정도와 상품 특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문한 날부터 7일을 세나요?
A. 일반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배송 완료일과 실제 수령일이 다르다면 수령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판매자가 ‘교환·환불 불가’라고 안내하면 반품할 수 없나요?
A. 안내 문구만으로 법에서 보장한 청약철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품의 상태나 법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